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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법인지입차 대폐차 / 남편이 지입화물차일을하고있는데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4.



남편이 지입화물차일을하고있는데요
차가 노후가되어 중고를사서 지입넘버를 바꾸는차에 달고 저희차는 가져가겠다는사람이 있어서 매매를하려고합니다...대차를하려면 운수회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매매하기위해서는 무슨서류가필요한건지?
운수회사가 운수회사가 된다고한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건지?
주유카드는 대차하는순간 못쓰게되는건지?
너무몰라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1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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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허락이라기보다는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에 

운수회사 서류가 필요하며 (매매 계약서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 대폐차 서류 등)

서류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운수회사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제가 알려드리면 혼선이 생기기에 해당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 주유카드는 차량이 변경되거나 넘버가 바뀌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며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카드를 교체해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운수회사 차량의 경우에 모든 서류 및 행정처리는 운수회사에서 진행하며 

질문자님은 차량만 되팔고 하는 과정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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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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