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운수사업자 폐업 / 제가 작년 7월부터 화물차 지입치주로 사업자등록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4.



제가 작년 7월부터 화물차 지입치주로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올 8월에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서 케피탈로 넘어갔는대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건가요??
zkdl****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17
안녕하세요.

====================


=> 위에 답변하신 분은 지입 - 영업용 화물의 현실을 알고 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 현재 차량이 없거나 폐차로 인해서 차량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폐차 - 캐피털로 차량이 이관된 상태라면 영업용 넘버도 운수회사에서 회수해 

갔을 텐데, 해당과 같은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폐업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만약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 기존 영업용 넘버를 부착했던 법인 운수회사의 넘버를 계속 사용하거나 

타 운수회사의 영업용 넘버를 사용하게 될 시에는 기존 사업자는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세무 및 행정처리에 있어 간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정식법인운수회사          
#물류 컨설팅               
#지입차 문의 및 상담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개별용달/개별화물              
#법인넘버/임대넘버          
#운수면허/주선면허                
#영업용화물관련상담           
 
# 카톡id: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