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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용달 사업자 - 지입일을 시작하려고 1톤 냉동탑차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4.




지입일을 시작하려고 1톤 냉동탑차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1.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영업용 넘버없이는 사업자를 낼수없나요?

2.개인사업자를 내면 차값에 10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던데 2018년10월에 차를 구매한상태에서 2019년1월에 영업용 넘버를 달면 그때도 환급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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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1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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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영업용 넘버없이는 사업자를 낼수없나요?

=> 화물 운송업을 하려면 영업용 넘버는 필수이며,

영업용 넘버가 없다면 화물 운송 사업자 등록 및 운송업이 불가능합니다.




2.개인사업자를 내면 차값에 10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던데 2018년10월에 차를 구매한상태에서 2019년1월에 영업용 넘버를 달면 그때도 환급받을수잇나요?


=> 개인사업자 없이 현재 등록 상태라면 부가세 환급은 없다고 보셔야 하며 

추후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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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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