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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차부가세 / 2009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량을 구매 하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9.



2009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량을 구매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노후된 차량을 지인에게 싼값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그사이 해당 사업자는 폐업했고 지금은 한식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 화물차는 액스언스포츠로 구입시 1천9백정도 였고 양도는 2백만 선입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3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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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 구입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만약 없다면 그냥 양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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