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출근길, 주자장에 무언가 붙어 있기에 보니,
어떤 인간이 남 차량을 손상케하고 그냥 도주해,
피해 차주가 열받아 벽보를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형사건?
성립이 안되는데.
블랙박스 / CCTV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해결을 보면 될 것인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이런 대자보를 붙인 것이라고 밖에는,,,
과연 가해자가 자수를 할지?
나도 이런 피해 경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만, 형사건은 성립이 안된다.
https://blog.naver.com/pro6270?Redirect=Log&logNo=221174506834&from=postView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이런 대자보를 붙인 것이라고 밖에는,,,
과연 가해자가 자수를 할지?
나도 이런 피해 경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만, 형사건은 성립이 안된다.
https://blog.naver.com/pro6270?Redirect=Log&logNo=221174506834&from=postView
가해자가 잡힌다면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며
과태료도 20만 원 이하,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과태료도 없을 듯.
피해자는 억울하고 열받지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이다.
법이라는 것도 참......
과태료도 20만 원 이하,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과태료도 없을 듯.
피해자는 억울하고 열받지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이다.
법이라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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