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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여행

차량 훼손 가해자 자진신고 (물피도주)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8.

오늘 새벽 출근길,  주자장에 무언가 붙어 있기에 보니,

어떤 인간이 남 차량을 손상케하고 그냥 도주해, 

피해 차주가 열받아 벽보를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형사건?

성립이 안되는데.





블랙박스 / CCTV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해결을 보면 될 것인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이런 대자보를 붙인 것이라고 밖에는,,,

과연 가해자가 자수를 할지?


나도 이런 피해 경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만, 형사건은 성립이 안된다.

https://blog.naver.com/pro6270?Redirect=Log&logNo=221174506834&from=postView


가해자가 잡힌다면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며 

과태료도 20만 원 이하,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과태료도 없을 듯.



피해자는 억울하고 열받지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이다.


법이라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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