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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지입 계약취소 / 택배 지입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9.




택배 지입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차량 문제때문에 문의 드려요.

2월초에 택배 지입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매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해서 기아차량 봉고 냉동 탑차를 2800만원에 강매 당했어요.

현대 캐피탈로 신용대출을 진행하여 차량은 주문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녹취도 하였고요.


당시에 일반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3개월 후면 번호판 '배' 를 자연스레 받을 수 있다하는데

택배 배달은 기본적으로 '배' 번호판이 있어야 하더군요.


그곳에선 걸려도 벌금 20이면 끝이다. 걸릴일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통해 알게되신 택배 종사자 분이 말씀하시길

걸리면 벌금 100만원 이상에 영업정지 3개월이 넘어가고 차량 강매는 사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계약한지 일주일이 되었고 설연휴가 끼어 아직 일은 안하고 차량은 안 받았습니다.


2월 1일에 계약을 했는데 대출 받은거 취소하고 차량 인수거부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ㅠ



ldh1****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95
안녕하세요.

===============

=> 캐피털은 14일 이전에 경과이자만 납부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지를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관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 당시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다면 법무사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화물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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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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