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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용달 상호결정 / 개인용달을 준비중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9.



개인용달을 준비중입니다. 도로에서 보게되면 개인 용달은 하나같이 [개인용달]이라고 차에 인쇄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상호를 제가 원하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에 그 상호를 인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대한화물 또는 대한로지스 등등, 이런 내용을 정한 내용이 운수사업법 몇조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9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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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운수사업 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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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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