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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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화물 - 지입차량 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상의 명의 이전이 아닌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을 통한 이전입니다.
=> 만약 동생분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기에
대형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차량 계약자와 무관)
실제적인 운전자 -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대형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 & 보유하면 됩니다.
=> 차량 할부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새로 체결되면 이전이 돼야 하는 상황이며
승계를 받으려면 앞 전 대출자보다 새로 이전을 받는 사람 신용이 동일하거나
좀 더 좋아야 승계가 가능하며,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면 새로운 캐피털로 시작해야 합니다.
=> 현재 임대 넘버 상태라 생각되는데요,
해당 건은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지입 - 법인 운수회사와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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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