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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화물 지입 관련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9.


개별화물 지입 관련 문의


어떤회사에 위수탁계약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있음
매일 8시30분 출근 6시 퇴근
거래처리스트를뽑아주면 다니면서 회수하는 업무를하였습니다
2011년2월시작..
2014년 4월 종료 수술로인한..휴무
2014년9월 다시 업무시작
2016년8월 업무종료
매년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고정급 270만원 개인휴무시 일당 차감
매년초 금액이 조금씩올랐었습니다
지금은 그곳 회사차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차는 거기차지만 개인사업사 를 내고 일하고있음
이런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비공개
 2019.06.11.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26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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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약 자체가 개인사업자 - 용역 계약서라 생각되며

고정급, 일당 등의 단어들이 질문에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는 해당 회사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직원 등재가 되었다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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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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