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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운전 기사로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9.



화물차운전 기사로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4천만 에 1년 미만근무시 3600으로한다 사고시 대물보험금3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한다하고 계약서를 작성후 일을했습니다 첫달 사고한번나서 30만원을 제하고 세후 270 그다음달은 정상적으로 세후300이들어왔는데요 현재3달째 사고가 두번나서 그만두기로결정했는데요 계약서엔 미리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했지만 사고후 허리가아파 병원치료로 그만뒀습니다.. 월급날인데 사고 두번 60빼고 1년미만 근무라 연3600으로하여 90만원정도 더빼고 총150빼고준다는데 법적으로 다맞는애긴가요? 하루15시간씩일하고 다빼려니 억울해죽겠습니다..
msji****
 2019.06.11.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26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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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보험금 30만 원을 언급한 내용을 봐서는,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생각됩니다.

글로서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접하고 양 당사자 간의 사정은 따로 있기에

현실적인 조언은 불가하다 생각되며

모든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방법이며

다만, 계약서 상에 퇴사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라고 했지만 계약 불이행의 이유 (병가 등)

공제 내역 중 90만 원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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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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