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월급기사 공제보험관련
비공개 2024.08.05
최근 일을하다 사고가나서 공제보험처리를했고
일을그만두려하니 차주가 피해자차량수리비를청구하는겁니다
왜청구하냐물어보니 공제보험할증이 피해자차량수리비만큼나온다고 저보고 수리비 반만부담하라는겁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공제보험처리되었는데 보험할증이붙는다고
이것을 저한테청구하는거 사기아닌가요??
그리고 공제보험이 차량수리비만큼 붙나요??
화물공제보험담당자,화물공제보험콜센터 왜숨기는지모르겠는데 다들 저주. 퍼부어줄꺼다 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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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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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용된 건이기 때문에 고용주(차주)가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 (금전 처리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질문자님에게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건으로 급여를 체불하거나 하면
고용노동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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