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
go02**** 2024.08.10
주제 그대로 24년7월8일 운수사에서 소개해준 차량으로 차 값1억1800만원 캐피탈승인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일을 시작하고보니 20시간정도의 운행시간과 매일차숙 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화물차 를 승계받아갈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 시작전 차량 할부금은 나왔지만 취등록세700만원정도는 운수회사에서 가불을 이용하여 납부했습니다.. 이건제가 값 아야되는 부분이 맞는거 같은데 그만둔다고 하니 자기들 손해 가 있다고 소개비를 요구하는데 소개비도 제가 내는게 맞는건 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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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비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질문자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면 지불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도 소개비는 인정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서류적인 부분 잘 마무리하고
캐피털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캐피털에서 많은 손해가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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