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지입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면....

by 지입차정보센터 2024. 10. 2.

 

지입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면....

비공개 2024.08.09

1. 지입차로 법인으로 이전되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개인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가져올때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나요?

 

2. 22년도 임대번호판구매를 하고 현재 매달 지입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번호관련 지불된 금액이 있다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 요즘은 임대비가 아니라 일자리 명목 '권리금'으로 탈바꿔서 장사하더라구요. 위탁계약서에 임대번호판, 특장비용 등등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입금자 성은 동일한데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관련법, 상법 #지입차량 #개인명의이전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

 

 

=> 1. 자가용에서 지입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자가용 넘버가 질문자님 명의에서 지입차로 전환이 되었다면

 

 

등취득세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세금이 없고요,

 

 

이를 다시 자가용으로 전환을 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가 아닌 매매상, 지입사 자가용 명의에서

 

 

지입사 영업용 번호판으로 이전, 다시 질문자님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등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2.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요,

 

 

내용을 보면 소송을 통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기업물류상담

 

물류아웃소싱

 

물류센터관리

 

물류컨설팅

 

3자물류

 

지입차문의및상담

 

화물운송문의

 

영업용화물차주모집

 

 

문의 :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지입 #지입차 #기업물류 #1톤냉동 #화물차지입 #기업물류상담 #5톤지입차 #기업화물 #1톤물류 #화물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