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관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문의입니다.
pa**** 2026.01.13
화물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거래처에서 배차관련 일에 대해 새로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그 업무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화주 A(법인)가 주선면허를 가진 B라는 업체에게 일을 주고
B라는 업체는 별도로 콜어플을 이용해 차주를 구하여 화물을 배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화주의 직원이 콜어플을 사용하여 직접 차주를 구하고 화물들을 보내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주선이 아니라 직접 화주가 차주를 구하여 발송을 하는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것 같긴한데
법인의 직원이 계약직으로 프리랜서처럼 화물발송을 하는 것을 위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중개행위로 볼지, 화주가 직접 화물을 발송하는 행위로 볼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법인의 직원이
1. 계약직으로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고
2. 배차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주선면허가 필요 없으며
위에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선면허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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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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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상담전화 : 02 3452 4001
직통문의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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