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유가보조금
mija**** 2026.01.15
화물운송종사자 입니다.
12월달 매출을 실수로 1월달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름은 넣었고
12월 매출이 없는걸로 되어있으니.
혹시 유가보조금이 문제가 될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운수회사 영업용 1톤 차량도
화물 운송 목적이 아닌 업무 목적으로
직원들이 매출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유가보조 카드 사용중)
이에 12월에 매출이 없었는데 유가보조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 내지는 환수의 조치는 없고요,
다만, 12월 매출을 1월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정정이 되는지는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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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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