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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캐피탈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6. 2. 2.

 

화물차 캐피탈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orrl**** 2026.01.17


약 1년전 다니던회사 대표께 캐피탈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그치만 화물차 명의는 대표로 돼있어요
저는 캐피탈만 빌려주어 현재까지는 밀리지 않고 
달달이 대표께서 캐피탈회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는 상황인데
2년정도 있다가 차를 팔고 캐피탈을 정리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2년동안 정리될때까지 제가 너무 불안한데..
만약 도중 대표가 캐피탈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모른척 잠적해버린다거나 하면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모든걸 제가 떠안아야 하는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내용을 보니 명의가 회사 대표라면,



질문자님은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증인도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니 대표가 할부를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할부가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면



캐피털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등)





=> 현재 회사를 퇴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안 좋게 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대비책이라면,



* 대표에게 차용증 받음 + 각서 (캐피털 문제없이 처리 & 변제하겠다)



차용증 받을 때 차량 매각 시 캐피털 우선 상환 조항 명시 

(현실적으로 캐피털이 있으면 차량 매매도 잘 안됨)



* 가능하면 공증까지 진행



대표가 대금을 미납하거나 잠적하면 



캐피털 채무는 전부 질문자님 책임이며,



법적 대응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득 될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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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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