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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임대번호판 계산서 다시 발행해야 할까? (번호판비·세금계산서 처리 기준 정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6. 5. 29.

 

지입차 임대번호판 계산서 발급문의 드립니다.
79년생 노총각 2026.05.11


지입차 취업 시 3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차값, 번호판비, 부대비용 등등 총 3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운수 법인에서 3,300계산서 발행된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비 350에 VAT35만 원 총385만 원 계산서를 

제사 운수사로 발행해 달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번호판비 포함 이랬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담당자가 말이 항상 틀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3.300만 원 입금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운수회사로부터 3.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반대로 350만 원 관련된 금액은,



최초 지불한 3.300만 원안에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항 목  내 용
계약 금액 총 3,300만 원 입금
포함 항목 차값·번호판비·부대비용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운수회사에서 3,300만 원 발행
번호판비 350만 원 최초 금액에 포함
추가 계산서 발행 여부 다시 발행할 의무 없음
운수회사 요청 추가 계산서 요구 내용 확인 필요
꼭 확인할 부분 최초 계약 내용·입금 내역·계산서 금액 확인 필요

 

 

 

*한 줄 정 리

번호판비가 최초 3,300만 원에 포함됐다면 추가 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삼산물류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91332503

 

지입차 구매 후 세금계산서 문제 (1톤 탑차 부가세 처리 정리)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차를 구매했습니다. 79년생 노총각 2026.05.02 1달 전 1톤 탑차를 구매했는데 차값은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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