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차 임대번호판 계산서 발급문의 드립니다.
79년생 노총각 2026.05.11
지입차 취업 시 3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차값, 번호판비, 부대비용 등등 총 3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운수 법인에서 3,300계산서 발행된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비 350에 VAT35만 원 총385만 원 계산서를
제사 운수사로 발행해 달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번호판비 포함 이랬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담당자가 말이 항상 틀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3.300만 원 입금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운수회사로부터 3.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반대로 350만 원 관련된 금액은,
최초 지불한 3.300만 원안에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계약 금액 | 총 3,300만 원 입금 |
| 포함 항목 | 차값·번호판비·부대비용 포함 |
| 세금계산서 발행 | 운수회사에서 3,300만 원 발행 |
| 번호판비 350만 원 | 최초 금액에 포함 |
| 추가 계산서 발행 여부 | 다시 발행할 의무 없음 |
| 운수회사 요청 | 추가 계산서 요구 내용 확인 필요 |
| 꼭 확인할 부분 | 최초 계약 내용·입금 내역·계산서 금액 확인 필요 |
*한 줄 정 리
번호판비가 최초 3,300만 원에 포함됐다면 추가 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91332503
지입차 구매 후 세금계산서 문제 (1톤 탑차 부가세 처리 정리)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차를 구매했습니다. 79년생 노총각 2026.05.02 1달 전 1톤 탑차를 구매했는데 차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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