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운송차량 중고 판매 시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2026.05.12
택배업 운송차량 번호판 교체 후 중고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업체에서 부가세까지 따로 받나요?
예를 들어 차 가격이 2000만 원이면 부가세 200일시
2000만 원만 받는 건지 2200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일 때에는
2.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차량을 판매하는 형태라면
질문자님이 부가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며
예를 들어 2.0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한다면
2.0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이면
18,181,818원이 공급가액이고
1,818,182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게 되는 금액은 18,181,818원입니다.
2.2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이면
20.0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2.000.000원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게 되는 금액은 20.000.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질문 내용 | 영업용 운송차량 중고 판매 시 부가세 처리 방법 |
| 차량 판매가 | 2,000만 원 예시 |
| 2,000만 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약 1,818만 원 |
| 2,000만 원(부가세 별도) | 총 수령액 2,200만 원 |
| 부가세 금액 | 200만 원 |
| 세금계산서 발행 | 판매자가 발행 |
| 판매자 실수 | 부가세 포함·별도 구분 없이 계약 |
| 꼭 확인할 부분 |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한 줄 정 리
영업용 화물차를 2,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면 총 2,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9973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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