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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인용달 사업자 등록 전 차량 구입도 부가세 환급될까? (영업용 화물차 절세 기준 정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6. 6. 3.

 

개인용달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는데 절세가 궁금해서요
nanj**** 2026.03.25


작년 8월에 차는 사놨고 금년 3월에 영업용 넘버를 달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시 냈던 부가세 환급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차량 호루 설치나 바닥설치시 들었갔던 비용들도 세금처리가 가능 할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업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매했던 차량에 관련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이후에 차량 호루, 바닥 설치, 운수업 관련된 장비 구입 등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참고해서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내 용 정 리

항 목 내 용
질문 내용 개인용달 사업자 절세 및 부가세 환급 문의
차량 구입 시기 사업자 등록 전
차량 구입 부가세 환급 불가능
사업자 등록 시기 영업용번호판 등록 후
호루 설치 비용 세금처리 가능
바닥 설치 비용 세금처리 가능
운수업 장비 구입 세금처리 가능
부가세 환급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분명한 결론 사업자 등록 전 차량 부가세는 환급 불가능, 등록 후 비용은 세금처리 가능

 

 

 

*한 줄 정 리

사업자 등록 전 차량 구입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등록 후 발생한 비용은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삼산물류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52529737

 

사업자 화물차 부가세 환급, 매출 없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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