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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 화물차 끌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6.
질문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 화물차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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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2종 보통이 화물차도 몰 수 있잖아요 근데 몰 수 있는 화물차가 오토 화물차인지 아님 수동도 몰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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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가 오토 면허라면 화물차량도 오토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면 오토와 수동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참고로 운행 가능한 화물 차량은,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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