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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지입차량)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 1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지입차량)

지입차량은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회사입니다.

얼마전 담당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작년에 양도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인해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부정수급 시기는 저희 회사가 양도받기 이전이고 현재 지입기사분도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zeke****
 2019.11.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06받은감사수 1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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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에 동일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관련된 기관을 모두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넘버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는 (허가권 등) 모든 권리와 책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부정수급한 내용까지 질문자님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으며 현재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 의미 없음 - 최종 소유자가 모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다만, 앞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 등)

이때에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잘 따져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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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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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지입정보 최강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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